|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무학로 1878 유장춘닭개장 부근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12(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따뜻하고 포근한 크림색 털을 가진 아이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처음 보호소에 왔을 때 주황색 목줄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이곳에서 자신을 예뻐해 줄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순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마음을 녹이는 미소!
보호소에 들어온 이 아이는 2024년생으로, 아직 어린 강아지예요. 몸무게는 12kg 정도로, 중간 크기의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린 모습이 정말 안정적이고 예뻐요. 귀는 살짝 접고, 순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서는 사람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어요. 옆으로 앉아 머리를 숙인 모습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사랑받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앞발을 앞으로 뻗고 뒷발은 접은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부드럽고 애정 어린 분위기가 사진을 보는 내내 느껴진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충남-서산-2026-0027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9일 |
| 보호소명 |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41-660-2040 |
이 아이는 '충남-서산-2026-00271'이라는 공고번호로 보호받고 있어요. 발견 장소는 무학로 1878 유장춘닭개장 부근이라고 해요.
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랍니다. 특히 '매우 순함'이라는 특이사항이 있는 만큼, 순둥순둥한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29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셔야 해요! 아이의 자세한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041-660-2040)로 문의해보세요.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직접 아이를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정말 좋을 거예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품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구조동물 자료에는 '000067'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품종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모습과 '매우 순함'이라는 특이사항으로 보아 사랑스러운 믹스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양 신청서 작성, 상담, 가정 방문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서산시 동물보호센터(041-660-2040)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를 안내받아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보호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내에 입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기회를 꼭 주세요!
Q4. 아이의 사진을 더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블로그에 첨부된 사진 외에도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가족으로 맞이한 반려동물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건강, 안전,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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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