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38 (병천 신한아파트 관리사무소) |
| 나이 | 2022(년생) |
| 몸무게 | 2.3(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천안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26년 6월 18일에 병천면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발견된 아이랍니다.
갈색과 검은색 털이 예쁘게 섞인 이 아이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어요. 지금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앙증맞은 모습에 반해버릴지도 몰라요!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작고 귀여운 모습이에요. 동그란 눈에 쫑긋 세운 귀,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멍한 듯 사랑스러운 표정이 매력적이랍니다.
손에 폭 안겨 있는 모습이 얼마나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갈색 털이 더 많은 아이인데, 부드러운 털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2.3kg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라서 집안 어디든 편하게 데리고 다니기 좋을 거예요. 아직 어린 2022년생으로,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답니다.
아직은 유치가 남아있을 정도로 어린 아이이니,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발견될 당시 피부 각질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기를 바라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충남-천안-2026-00293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9일 |
| 보호소명 |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5913-5119 |
이 아이는 현재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예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5913-5119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 가족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아이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을 보니 더욱 입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577에 위치한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입양 문의는 010-5913-5119로, 구조 관련 문의는 010-4999-6119로 연락하시면 된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립니다. 아이에게도, 그리고 가족이 될 분에게도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천안시 동물보호센터(010-5913-5119)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센터에서 입양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Q2.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그럼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에 센터로 연락해서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요. 소중한 아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Q4. 사진 속 아이 외에 다른 정보는 없나요?
A. 사진 속 아이는 2026년 6월 18일에 천안 병천면에서 발견되었고, 갈색과 검은색 털을 가진 2.3kg의 작은 아이랍니다. 매우 순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아이의 건강, 습성, 필요한 보살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준비가 되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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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