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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기 용인에서 6월18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용인,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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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489번길 47
나이 2025(년생)
몸무게 7.7(Kg)
중성화 미상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블로그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서 구조되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할까 해요.

곱슬곱슬한 베이지색 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용인에서 온 베이지색 천사를 만나볼까요?

속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

사진1

사진 속에서 아이는 몸을 살짝 웅크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어 넣은 듯한 귀여운 자세를 하고 있답니다.

카메라를 또렷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이나 애처롭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다소 지쳐 보이는 표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 마음을 울리네요.

베이지색 털에 곱슬곱슬한 매력을 가진, 애교 많은 귀염둥이랍니다!

풍성하고 엉킨 듯한 베이지색 털은 아이만의 특별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밝은 베이지색부터 살짝 어두운 베이지색까지, 다양한 색감이 오묘하게 섞여 있답니다.

털이 엉켜 있어서 얼룩덜룩한 느낌도 주지만, 그마저도 아이만의 개성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조용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기-용인-2026-00195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9일
보호소명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31-6193-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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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26년 6월 18일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답니다.

아이의 유기번호는 441405202602117이며, 공고번호는 경기-용인-2026-00195예요. 중성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입양 전 꼭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안타깝게도 털 엉킴이 심하고 피부 상태가 좋지 않지만, 애교만큼은 최고랍니다!

몸무게는 7.7kg으로, 적당한 크기의 아이랍니다. 아이의 털 엉킴과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마음 아프지만, 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실 분이라면, 용인시 동물보호센터(031-6193-3463)로 꼭 연락해보세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29일까지이니, 서둘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용인시 동물보호센터(031-6193-3463)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센터 방문 전 미리 연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1)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된답니다.

Q3.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양할 수 있을까요?
A. 공고 종료일은 2026년 6월 29일이니,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서둘러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와의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만나보는 것이 좋을까요?
A. 그럼요! 사진으로는 아이의 모든 매력을 담기 어렵답니다.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사랑스러움에 더욱 빠지실 거예요. 꼭 센터에 방문해보세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큰 책임이 따른답니다. 아이를 맞이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고, 평생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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