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당진시 정미면 수당원당골1길 41-87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7.00(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친구들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늘은 충남 당진에서 구조되어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다리는 멋진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속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이 사랑스러운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
사진 속에서 이 친구는 짙은 갈색과 회색이 섞인 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얼굴 주변에는 검은색과 베이지색의 귀여운 얼룩무늬가 돋보이네요.
얼굴만 나온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중간 크기 정도의 체구는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을 보여준답니다. 쫑긋 세운 귀와 정면을 응시하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아이는 2026년에 태어난, 아직 어린 아가예요. 60일 미만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17kg의 몸무게는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앞으로 함께하는 동안 많은 행복을 줄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할 수 있지만, 따뜻한 손길에 금방 마음을 열 거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기회
| 공고번호 | 충남-당진-2026-0033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9일 |
| 보호소명 | 당진시동물보호소 |
| 보호소 전화 | 041-356-8210 |
이 아이는 2026년 6월 18일, 충남 당진시 정미면에서 구조되었어요.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당진시동물보호소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광견병과 종합백신 접종도 완료되어 있어, 앞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6년 6월 29일이면 공고 기간이 종료되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 입양 후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복고환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고 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당진시동물보호소(041-356-8210)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당진시동물보호소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한 입양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아이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하죠.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시간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 기간 내에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Q4.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사진으로는 아이의 모든 매력을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의 실제 모습, 건강 상태, 성격 등은 직접 만나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보호소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Q5. 입양 신청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유기견 입양은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지 등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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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