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진천군 진천읍 문화6안길 14-14(장애인복지관)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7(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갈색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반짝이는 눈망울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작지만 큰 사랑을 줄 준비가 된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세요.
햇살 아래 편안하게 쉬고 있는 듯한 순수한 모습
밝은 갈색 털이 햇살에 반짝이는 이 아이는 중간 크기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랍니다. 짧고 촘촘한 털은 부드러워 보이고, 목덜미와 등에는 살짝 더 진한 갈색 얼룩이 매력적이에요.
꼬리 부분에도 희미한 어두운 갈색 줄무늬가 귀여움을 더해주네요. 앞발은 가지런히 앞으로 뻗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하며, 전체적으로 야외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자갈 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마치 여러분을 기다리며 잠시 눈을 붙인 것만 같아요.
이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사랑스러운 모습에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어서 이 아이에게도 포근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이, 아직 공고 기간이 남았어요!
| 공고번호 | 충북-진천-2026-0016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9일 |
| 보호소명 | 증평 가정견 훈련소 |
| 보호소 전화 | 010-3169-1151 |
이 아이는 2026년 6월 18일, 진천군 진천읍 문화6안길 14-14(장애인복지관) 근처에서 구조되었어요. 뒷다리가 개줄에 걸려 파행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건강 상태를 지켜봐야 하지만, 기본적인 건강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마이크로칩은 없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증평 가정견 훈련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9일까지랍니다.
보호소 연락처는 010-3169-1151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입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아이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실 가족을 기다립니다. 소중한 인연이 꼭 닿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증평 가정견 훈련소(010-3169-1151)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 담당자분께서 자세한 입양 절차를 안내해주실 거예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은 입양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방문 전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은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만약 공고 기간 안에 입양처가 결정되지 않으면, 아이의 상황에 따라 보호소에서 계속 보호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Q4. 사진 속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뒷다리에 개줄이 걸려 파행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보호소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니,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 시 책임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유기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서, 건강, 노령, 질병 등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실 준비가 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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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