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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파란제주 2022. 12.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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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직을 부당 또는 권고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구직 활동하는 동안 생계를 

극복하라고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제도.

 

 

목차

  1. 실업급여 신청조건
  2. 실업급여 지급액 및 방법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조건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공사기간 만료)

※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권고사직폐업 해고 등)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Q.자발적 퇴사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 :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으며 해당 조건이 맞는지 확인 해야 한다.

 

Q.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 : 받을 수 있다.

 

Q.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답 :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자.

 


실업급여 나이

2. 실업급여 지금액 및 방법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퇴사한 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60%라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전 회사에서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전에 회사에서 얼마를 받던 간에 큰 의미는 없다.

이전 회사에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상한액은 1일 66,000원 고정이고,

하한액은 1일 60,120원 이다.

 

이전 회사에서 아무리 낮은 월급을 받았어도 1일 60,120원이 책정된다.

보통 자신이 일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사진을 보고 참고해보자.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하는 방법은 상용직과 일용직, 프리랜서 각각 다르며 

해당 실업급여를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확정 금액이 아닌

모의로 간단하게 자신의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예상 지급일 수)


 

▶상용직 실업급여 계산기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기

 

▶프리랜서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절차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취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사후 바로 다음날 신청하는게 좋다.

 

워크넷

 

1). 해당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누른다.

 

▶워크넷 바로가기

 

고용보험 사이트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1시간 짜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고용보험 바로가기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고용보험에서 1시간 짜리 교육 수료 후 14일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한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서 조건을 갖추고 재취업 계획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최초 실업급여

신청 이후 지급 절차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로 변경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