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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전자카드 만드는법 (+구비서류 다운로드)✅

파란제주 2023. 1. 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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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전자카드 5분만에 만드는 법과 건설근로 퇴직공제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퇴직공제금 수령하는 법까지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그 밖에 필요한 준비물 까지 같이 알아보면서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카드를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자.


1. 퇴직공제란?

퇴직공제란??

일용직 또는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회에 가입된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글로자공제회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한다.

근로일수와 맞는 건설근로사업주가 공제금을 납부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는 건설근로 퇴직공제 카드만 있으면 되며 건설사업주 처럼 근로일수를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된다.

 

 

👇건설근로자 카드 발급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하나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하나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또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공사가 완공되면 일거리가 단절되는데 퇴직공제 카드가 있다면 다른 현장에서 이어서 공제금을 쌓아나아 갈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한다면 퇴직공제 카드는 필수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근로자 카드 발급방법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카드만드는 법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신청조건 

  1. 공제금 적립일수 252일(1년) 이상이여야 하며,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건설업 이외에 새로운 직종에 고용된 경우(4대보험 가입 필수)
  3. 건설업에 관련하여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 신체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근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경우 (ex.자영업자)

5분만에 전자카드 만드는법하나은행 계좌가 없는경우하나은행 계좌가 있는경우
5분만에 전자카드 발급방법

2. 건설근로 퇴직공제 카드 만드는 법

5분만에 전자카드 발급하기

해당 방법은 건설근로 퇴직공제 카드를 만들러 일부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간단하게 위에 보이는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가 된다.

퇴직공제 카드는 하나은행,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으며,위에 알려드리는 방법은 하나은행 전자카드이며,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발급가능하고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다. PC로는 불가능하고 모바일로 가능하다.

 

필요한 준비물 : 신분증


하나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하나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건설근로 하나로 서비스공제금 조회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 퇴직공제 카드를 만들었다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카드를 찍어주면근무일 수가 인정되어, 공제금을 쌓아나갈 수 있다.

근무를 하다보면 자신의 공제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얼마나 출근했는지 궁금하다면"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한다.
  2.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클릭
  3. 로그인 (하나로 카드가 있다면 전자카드 로그인 추천)
  4. 자신이 몇일 근무했는지, 적립금 확인을 할 수 있다.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조회 바로가기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조회 어플(안드로이드)

 

건설근로 퇴직공제금 조회 어플(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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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3. 퇴직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건설 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공제금 (1년이상) 적립했거나, 위에 알려드린 조건에 충족하면

위에 알려드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접속하셔서

근로자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면 된다.

간단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만 하면 빠르면 다음날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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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별 구비서류

신청사유 구비서류
고령 신분증사본
타업종 취업 재직증명서
건설상용 취업 1. 재직증명서
2.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부상 또는 질병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새로운 사업 시작 1.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
2.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3. 자필사유서 1부
출국 1. 항공권 또는 승선권 사본
2. 통장사본
3.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자필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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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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