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군산에서 6월18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군산,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서수면임피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4(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은 전북 군산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따뜻한 가족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갈색 털에 검은 무늬가 매력적인 아기 천사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갈색 털이 가장 많이 보이고, 얼굴과 등에는 귀여운 검은색 털이 섞여 있어요. 아직 어린 아가라서 몸집이 작고 앙증맞은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접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자세가 무척 사랑스러워요. 왼쪽으로 살짝 돌린 고개와 쫑긋 세운 귀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맑은 눈망울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투명한 공간 속에서 회색 담요에 둘러싸여 포근함을 느끼는 듯해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이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네요. 이 작은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기회

사진2
공고번호 전북-군산-2026-00518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3일
보호소명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63-451-2975

강아지입양하기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아이의 공고번호는 전북-군산-2026-00518이에요. 2026년 6월 18일에 발견된 아이는 현재 공고 중이며, 7월 3일까지 보호소에서 지내게 된답니다.

몸무게는 4kg으로, 아직 어린 아이라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특이사항이 있으니,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소중한 생명과의 만남, 신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거예요. 임시보호나 입양 등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문의해주세요.

이 아이가 세상의 전부가 되어줄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이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는 입양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공고 중인 아이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입양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직접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시간이나 절차를 확인하신 후 방문해주시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3일) 내에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아이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입양을 결정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봐도 입양을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과 정보만으로 입양을 결정하기보다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Q5. 입양 시 책임감은 어떻게 되나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입양 전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통해 아이에게 평생 행복한 삶을 선물해주실 준비가 되셨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Leave a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