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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군산에서 6월18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군산,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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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신당촌길 61-18 엔오엔팜
나이 2023(년생)
몸무게 6(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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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스한 봄날, 군산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크림색 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순하고 조용하게 다가가는 아이라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네요! 이 아이의 곁을 따뜻하게 지켜줄 천사 같은 가족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

사진1

새하얀 크림색 털을 가진 이 아이는 보는 순간 심쿵! 할 만큼 사랑스러워요. 첫 번째 사진 속에서는 혀를 살짝 내밀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뒷모습에서부터 얼마나 얌전하고 순한 아이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쫑긋 세운 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듯, 세상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작고 소중한 너의 모든 순간을 응원해!

두 번째 사진에서는 차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정면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부드럽고 온화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앞발과 뒷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단정하고 예쁜지 몰라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회색 벽과 바닥을 배경으로 더욱 돋보이는 아이의 모습이랍니다.

마지막 공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주세요!

사진2
공고번호 전북-군산-2026-00527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3일
보호소명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63-45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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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름은 아직 없어요. 새로운 가족이 지어줄 예쁜 이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2023년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는 몸무게가 6kg 정도로, 안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는 사이즈예요.

아직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아이이니, 입양 후에는 꼭 건강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063-451-2975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이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이를 발견한 장소는 신당촌길 61-18 엔오엔팜 근처이며, 발견 날짜는 2026년 6월 18일이에요.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3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셔야 해요!

입양 절차나 아이의 건강 상태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소에 편하게 연락해보세요.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멋진 가족을 기다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063-451-2975)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아이의 사진과 정보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싶으시다면 공고 기간 내에 꼭 연락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자료상에는 특별한 질병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입양 전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건강검진 결과나 필요한 예방접종 기록 등을 여쭤보세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아이를 맞이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볼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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