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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익산에서 6월18일 발견된 회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익산,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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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익산시 황등면 소산길67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4(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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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익산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6월 18일, 익산시 황등면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진 속 아이는 웅크리고 앉아 있지만, 쫑긋 세운 귀와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무척이나 호기심 가득해 보여요. 살짝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지만, 곧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꼬리를 흔들지도 몰라요!

회색빛 털에 숨겨진 순수함, 마음이 사르르 녹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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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 털이 가장 눈에 띄지만, 얼굴과 다리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과 따뜻한 갈색이 섞여 있답니다. 몸집은 작고 아담해서 집안 어디든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몰라요. 카메라를 향한 시선이 제법 진지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지기도 해요.

겁이 조금 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순수한 아이랍니다.

생후 4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하며 배워나갈 날들이 더 기대되는 아이예요. 보호소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기다리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 아이의 작고 소중한 발걸음이 당신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줄지도 몰라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중한 생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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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전북-익산-2026-00788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9일
보호소명 익산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63-85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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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익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유기번호 445468202601902번으로 공고되어 있으며, 공고 기간은 6월 29일까지예요.

혹시라도 공고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요. 이 아이의 특별한 사연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입양을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망설이지 말고 익산유기동물보호소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소식을 직접 들어보세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63-855-1214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입양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로 만들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익산유기동물보호소(063-855-1214)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29일)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신청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공고문에 '생후 4개월 정도 되었으며 겁이 있지만 순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4. 아이 사진을 더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보호소에 연락하시면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더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방문해서 만나볼 수도 있고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입양은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이니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 준비와 함께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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