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 및 보험금 신청방법
오늘은 메리츠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메리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막상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사고접수를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메리츠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메리츠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
메리츠화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차에 내려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곤 한다.
사진과 동영상 모두 중요하지만 사고접수도 중요한 한부분 이므로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는 일단 메리츠 자동차보험 콜센터를 통해 자동차 사고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메리츠 콜센터 번호는 아래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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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를 진행했다면 사고현장에서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잘 모아놨다가 담당자가 현장에 오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 된다. 담당자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일단 사진과 동영상은 찍은 뒤 떠나는 걸 추천한다.
나중에 과실비율을 따질때 상대방 운전자가 말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블랙박스가 있다면 컴퓨터에 잘 저장해 놓는 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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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절차는 아래 다음과 같다.
- 메리츠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 사고담당자 지정
- 사고조사
- 과실비율,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메리츠 자동차보험 필요서류 안내
피보험자 | 개인정보동의서 (아래 다운로드 참고) |
자동차 등록증(사본) | |
운전면허증(운전자) | |
주민등록등본 | |
치료비영수증 | |
보험가입사실증명원 | |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피해자 | 진단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포함) |
치료비영수증(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사고접수 유의사항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이전에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견인비용
- 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하는데 소요된 1차 견인비용만을 지급합니다.
- 렌트비용
- 렌트는 최장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손사고인 경우 폐차 또는 수리에 관계없이 10일간 렌트비용을 지급합니다.
- 후유장애
-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부모, 배우자, 자녀)은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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