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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는 방법 및 퇴직금 준비해야 하는 자세

파란제주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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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일용직 용역들은 퇴직금이 발생할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자.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일용직이란??

공사현장이나 이삿짐센터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을 일컷는다. 대부분 아침에 계약하고 일과가 끝나면 자동 계약이 해지되며 매번 현장을 갈때마다 하루하루 계약하는 걸 일용직이라 일 컷는다.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일용직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나올까??

- 나온다. 정확히 꼬집어 말하면 나오는데 못 받는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 50:50이다.

이유를 알아보자.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한다.

앞서 말했듯이 일용직은 매번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1년을 채울까?

보통 현장에서 "고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일용직 근로자여도 같은 현장에 월~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같은 현장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을 일컷는 말이며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지만 고정적으로 같은 현장을 나오면 일용직이지만 상용직 처럼 대우를 받는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용직이지만, 고정적으로 매주 나오는 근로자에게 상용직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다.

이 처럼 고정으로 같은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용직 근로자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월요일 ~ 금요일까지 평일 이외에 주4회 월 15회 이상 근무를

했다면 상용직으로 대우를 받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미리미리 계산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최악의 상황에는 인력사무소에서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안하기 위해 일부로 

10개월, 11개월 만 인력을 쓰다가 다른사람으로 대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며, 만약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도 가능하다.

따라서 1년 채우기 전에 속아내기 당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평일에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4대 보험은 들어있을테고, 건강보험료 납입도 회사 + 본인 이런식으로 부담했을텐데

4대보험 납부 자료 + 일급/월급 명세서 + 출력일 확인 등 우리가 불리해지기 전에 자료를 모아놔야 한다.

 

인력사무소는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것이며 당연시 줄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료를 모아야한다.

 

 

 


일용직 퇴직금 사고사례

일용직 근무중 퇴직금 안 줄려고 퇴사 처리?

건설업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들어가구요 문제는 일용직 특성상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공사기간이 긴 곳은 1년 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사가 아직 남았는데 업체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고 말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업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들어가구요 문제는 일용직 특성상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공사기간이 긴 곳은 1년 이상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사가 아직 남았는데 업체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안으려고 말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데 방법이 없는 건가

 

근로계약서상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고를 문제삼을수 있을 것이며,

기한을 정하더라도 사업완료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기간 전 퇴사종용역시 해고에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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