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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익산에서 6월18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익산,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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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익산시 황등면 소산길67
나이 2026(년생)
몸무게 4(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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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익산 황등면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작고 앙증맞은 체구에 갈색과 검정색이 섞인 예쁜 털을 가진 아이랍니다.

생후 4개월 정도 된 아이는 아직은 조금 겁이 많고 소심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천사 같은 가족을 찾고 있답니다.

작고 귀여운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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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집 안에서 앙증맞은 자세로 앉아 있어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어 넣은 모습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쫑긋 세운 귀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하고,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호기심 가득해 보여요. 아직 어린 아이라 그런지, 살짝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러워요.

작고 귀여운 아이가 따뜻한 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붉은색 개집 안에서 찍힌 사진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아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더욱 아련한 느낌을 더해주네요. 아직 어리고 소심한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이 중요하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보며 함께 산책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낯설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즐거울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공고 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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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전북-익산-2026-00790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9일
보호소명 익산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63-85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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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2026년 6월 18일에 익산시 황등면 소산길 67 근처에서 구조되었어요. 보호소 연락처는 063-855-1214이며, 보호소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황금로 342-17이에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랍니다. 이 기간 안에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른 아이들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세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입양 시 꼭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와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이의 남은 평생을 책임지는 일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정확한 품종은 무엇인가요?
A. 자료상 품종 정보는 '000114'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품종을 알기 어렵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믹스견으로 보이며, 갈색과 검정색 털을 가진 귀여운 외모랍니다.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익산유기동물보호소(063-855-1214)로 직접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 자격 요건,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8일 ~ 2026년 6월 29일)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는 새로운 임시 보호처를 찾거나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Q4.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 자료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정도 되었고 겁이 많고 소심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성격이나 건강 상태는 익산유기동물보호소(063-855-121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책임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 입양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건강, 안전, 사랑, 그리고 평생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노령견이 되거나 아프더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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