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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북 부안에서 6월16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부안,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하서면 원중길 48 (원중마을회관)
나이 2023(년생)
몸무게 8(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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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반짝이는 눈망울로 당신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어요. 따뜻한 집을 그리며 부안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도 몰라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세요.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베이지색 털이 가장 눈에 띄고, 부분적으로 하얀 털도 섞여 있어요. 중간 정도의 몸집을 가진 아이가 케이지 안에서 씩씩하게 서 있는 모습이네요.

앞발과 뒷발 모두 바닥에 굳건히 딛고, 정면을 응시하는 고개가 듬직해 보여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에요.

다소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카메라를 향한 시선에서 간절함이 느껴져요.

금속 재질의 케이지와 파란색 바닥이 주변을 이루고 있지만, 아이의 존재감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고 있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아이의 표정에서는 조금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 온순한 성격을 지닌 아이랍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의 품이 절실해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전북-부안-2026-00453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6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1일
보호소명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63-58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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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2023년생으로, 2026년 6월 16일에 하서면 원중마을회관 근처에서 구조되었어요. 부안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유기번호 445479202600638로 공고되었답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1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중성화가 되지 않은 수컷 아이랍니다.

혹시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이 계신가요? 따뜻한 관심 부탁드려요!

아이의 더 자세한 모습이나 성격이 궁금하시다면, 부안군 동물보호센터(063-580-4445)로 문의해보세요. 보호소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산면 주산로 369예요.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니,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꼭 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부안군 동물보호센터(063-580-4445)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센터 방문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양 상담을 통해 아이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1일까지)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향후 거취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공고 기간 안에 꼭 센터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확인되지만, 입양 전에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건강 검진을 받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기 어렵답니다. 아이의 성격이나 행동을 직접 확인하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꼭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Q5. 입양 후에도 꾸준히 연락해야 하나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입양 후에도 아이의 적응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센터와 소통하며 아이를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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