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법수면 장백로 657 |
| 나이 | 2022(년생) |
| 몸무게 | 8.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 따뜻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남 함안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이의 소식을 들고 찾아왔답니다.
햇살처럼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지금 바로, 작지만 큰 용기를 가진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조심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작은 천사
사진 속 아이는 베이지색 털이 가장 많이 보이고, 목과 가슴 부분에 하얀 털이 살짝 섞여 있네요. 중간 크기 정도 되는 몸집을 가진 아이는 이동장 안에 앉아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앞발은 바닥에 가지런히 두고, 왼쪽을 향한 고개와 쫑긋 선 귀가 호기심을 보이네요. 아직은 조금 긴장한 듯하지만,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에서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이 아이는 오른쪽 뒷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구조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순한 성격을 지녔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을 나눠주실 분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불안해 보일지라도, 충분한 사랑과 관심이라면 금세 마음을 열고 행복해할 거예요. 한 번의 실수나 아픔으로 인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20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우리 아이는 2022년생으로, 몸무게는 8kg 정도 나가는 건강한 수컷 아이예요. 2026년 6월 15일에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서 발견되어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랍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25일까지이니, 서둘러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6248-2131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의 사진을 보시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니, 끝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주실 분만 연락 부탁드려요. 아이에게도, 입양자분께도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고,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보호소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시면 아이를 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더 좋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은 아이가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꼭 기간 안에 연락 주세요!
Q4. 아이의 사진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필요한 돌봄 등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직접 만나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Q5. 저는 처음이라 입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A. 걱정 마세요!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호소에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드릴 거예요.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주실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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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