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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녕에서 5월28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어요! (+창녕,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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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창녕119
나이 2021(년생)
몸무게 15(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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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중한 생명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랑스러운 눈망울로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텅 비어있진 않으신가요? 이 친구가 그 자리를 채워줄지도 몰라요! 함께라면 더 행복할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케이지 안,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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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갈색 털에 짙은 갈색 줄무늬가 매력적인 우리 친구를 소개해요. 중간 크기의 몸집으로, 네 발을 딛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지죠?

고개를 살짝 들고 입을 살짝 벌린 모습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귀여움이 느껴져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호기심과 함께 따뜻한 교감을 원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너의 따뜻한 눈빛, 내가 꼭 잡아줄게!

사진 속 배경은 다소 차갑게 느껴지지만, 우리 아이의 밝은 털색과 빛나는 눈빛이 어둠을 밝히는 듯해요. 지금은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지만, 곧 따뜻한 집으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금방 사랑받는 가족이 될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소중한 생명, 늦기 전에 당신의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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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창녕-2026-00229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2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8일
보호소명 창녕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소 전화 010-548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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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2021년생으로, 현재 15kg 정도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쉽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랍니다.

창녕 119에서 2026년 5월 28일에 구조되어 창녕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이에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

입양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창녕 유기동물보호소(010-5488-50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335-26에 위치한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볼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해요. 책임감 있는 입양으로 한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창녕 유기동물보호소(010-5488-5003)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 가족을 찾지 못하면 보호소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아이들에게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최대한 공고 기간 안에 입양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Q3.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창녕 유기동물보호소(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335-26)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Q4. 사진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정말 좋겠지만, 직접 만나 교감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Q5. 입양 후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가요?
A. 네, 맞아요! 유기동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사랑과 관심이 안정감을 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 생활을 약속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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