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대구 군위에서 5월28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군위,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우보면 두북리
나이 2021(년생)
몸무게 10.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맑고 깨끗한 아이보리색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강아지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겁이 조금 많지만, 따뜻한 손길을 만나면 금세 마음을 열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선물해 주실 분을 애타게 찾고 있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 속에 숨겨진 사랑스러운 마음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중간 크기의 몸집에 아이보리색 털을 가진 귀여운 친구예요. 앞다리를 앞으로 뻗고 뒷다리를 접은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강아지 같아요.

쫑긋 세운 귀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네요. 아직은 낯선 환경에 조금 경계하는 듯하지만, 카메라를 향한 시선에는 궁금함이 가득해 보여요.

조심스럽지만,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금속 케이지 안에서도 푸른 풀과 식물이 보이는 걸 보니, 아이도 싱그러운 자연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자연광 아래에서 더욱 빛나는 아이보리색 털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조금만 더 다가가면 금세 마음을 열고 사랑스러운 애교를 보여줄 것만 같아요. 이 아이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선물해주실 용기 있는 가족을 기다려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대구-군위-2026-00137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2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8일
보호소명 군위종합동물병원
보호소 전화 010-5121-3193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5월 28일, 대구 군위군 우보면 두북리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군위종합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며, 유기번호 427514202600136으로 공고되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참고 부탁드려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8일까지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야 해요!

짧은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겁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꾸준한 사랑과 관심이라면 분명 밝고 씩씩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입양을 원하시면 군위종합동물병원(010-5121-3193)으로 꼭! 문의해 주시길 바라요.

입양 절차나 아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보세요.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천사 같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010-5121-3193)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상담받으시고,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세한 절차는 보호소와 상의해주세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 가능해요! 방문 전에 꼭 보호소(010-5121-3193)로 전화하셔서 방문 가능 시간과 아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 기간 안에 입양을 결정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Q4. 아이 사진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 더 자세한 정보를 보호소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단순히 동물을 데려오는 것을 넘어, 아이의 남은 생애 동안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신중한 결정 부탁드려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