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의령읍 카페 원 |
| 나이 | 2023(년생) |
| 몸무게 | 7(Kg) |
| 중성화 | 미상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5월 28일, 경상남도 의령읍 카페 원에서 작고 하얀 아이가 구조되었어요. 하얀 털에 귀와 눈 주변만 크림색으로 물든 사랑스러운 모습이 마치 천사 같지 않나요?
이 아이는 몸무게가 7kg 정도로, 조금은 말라 보이지만 순하고 온순한 성격을 지녔답니다. 지금 의령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케이지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작은 아이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몸을 앞으로 숙이고 혀를 살짝 내민 모습에서 더위에 지친 듯한 기색이 느껴지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엿보여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속 케이지에 갇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네요.
살짝 처진 듯한 눈매와 분홍색 코가 더욱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해주어요. 앞발을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집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이 꼭 필요하답니다. 혹시 이 아이의 짠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요!
| 공고번호 | 경남-의령-2026-0006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2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9일 |
| 보호소명 | 의령군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570-4203 |
이 아이는 2023년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구조된 날짜는 2026년 5월 28일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9일까지라고 해요.
공고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마음이 조급해져요. 혹시 이 아이의 곁을 지켜줄 가족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아이의 중성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입양을 원하시면 보호소에 문의해보세요. 의령군 동물보호센터(055-570-4203)로 연락하시면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눈을 보고 교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의령군 동물보호센터(055-570-4203)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현재 상태와 입양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그럼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이의 눈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의 상황에 따라 아이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 최대한 공고 기간 안에 좋은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도 아이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가능하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나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해요. 아이의 건강 상태, 습성,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돌봄 비용까지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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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