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진진주시 지수면 용봉로 249 35-29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3.8(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스한 봄날,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었어요. 이 작고 소중한 아이는 현재 진주시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얀 털에 크림색이 살짝 감도는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진 아이예요. 사진 속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망울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첫 번째 사진 속 아이는 케이지 안에 엎드려 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하네요.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듯하지만, 곧 따뜻한 관심으로 마음을 열어줄 것만 같아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한결 편안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린 자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화로워 보이네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늘어진 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합니다. 이 아이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소중한 생명의 새 희망, 공고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진주-2026-0021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
| 보호소명 | 진주시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749-6134 |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정식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랍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발견 당시 겁이 많고 방어적인 성향을 보여 입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통해 아이는 분명 마음을 열고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전, 아이에게 꼭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아이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언제든지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문의해주세요. 센터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신당길207번길 22이니,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답니다.
입양 결정 전, 아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다가와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진주시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성격과 건강 상태, 그리고 입양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진주시동물보호센터(055-749-6134)로 연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밝은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보호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기회를 위해 공고 기간 내에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 전 건강 검진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5. 입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이 아이는 겁이 많고 방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아이의 평생을 함께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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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