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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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월세 또는 유지비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2023년에 경제가 안좋아지면서 물가는 치솟고 금리 또한 많이 올랐다.
이에 따른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거급여는 그 중에 하나이다.
오늘은 2023년 바뀐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 주저급여란?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그 밖에 전월세도 지원하며, 낡은 집을 수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
범위가 포괄적이라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에 신청을 해야한다.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 담당이였으나,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와 예산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주거급여 개편내용
개편 전 주거급여 | 개편 후 주거급여 |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 이하 |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며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주거급여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주거급여 신청하려면 부양자의 재산 유무도 신청자격에서 보았지만,
최근에 개정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는 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가구 단독 소득과 재산만으로 파악하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만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에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 자가진단이 있으며 가구의 형태, 소득인정액 등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자신이 주거급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주거급여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한다.
- 검색창에 주거급여 클릭한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클릭한다.
- 주거급여 신청하기 누른다.
급여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등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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