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시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및 조건 청년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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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및 조건과 지원절차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목차
- 2023년 대전시 소상공인 대환대출
- 신청 및 신청방법
1. 2023년 대전시 소상공인 대환대출
2023년 대전 소상공인 대환대출
- 대전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진행한다.저금리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
- 올해 특례보증의 규모는 1,650억 원 진행 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1,000억 원, 하반기 650억 진행 예정이다. 또한 저금리 전환보증과 청년창업 신규보증 2종류로 진행된다.
-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5년이며 대출 상황 조건은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6일 부터 자금소진 할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류는 시중 5개 은행에서 접수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23년 1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2. 신청 및 신청방법
신청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방법과 관련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대전 공고문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고진행하시길 추천한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16일 ~ 자금소진까지
- 국민은행은 23년 1월 25일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방문 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부족하면 접수 불가능)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일 경우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일 경우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원부
- 최근 매출자료 (카드매출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위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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