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청방법 ::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파란제주 2023. 2. 6. 18:55
반응형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정부는 취업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MZ세대 또는 30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중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같이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자도 같이 알아보자.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이며, 

회사 또는 기업에서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며 취업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청년들 고용활성화에 포커스가 마춰있으며 

기업과 청년들이 서로를 윈윈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었고,

22년에 이어 23년까지 진행중이라고 한다.

23년에는 장려금 및 지원금액이 증가하였고, 지원기간 또한 확대 되었다고 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국가가 청년의 고용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장려제도입니다.

이 장려제도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이 고용되거나 창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대학 졸업생,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최근 고용된 청년 등입니다.

 

지원의 형태는 직접 지원 또는 간접 지원 두 가지로 나뉘며,

직접 지원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며,

간접 지원은 청년이 고용된 회사 또는 창업한 기업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하실 분들은

2023년 1월 9일 09:00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 신청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내용

 

22년과 달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3년에 어떤점이 달라졌을까??

 

첫번째. 22년에 비해 지원금액 및 지원금이 증가했다.

개편 된 내용은 지원 기간이 증가하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청년채용 1인당 지원금은 22년에는 960만 원이였지만, 

23년부터는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 되었다고 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두번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자 확대

 

요즘엔 MZ세대들이 많이 취업하기 힘든시대다. 국민연금부터 모든 짐을 다 안고 

사회에 첫발을 시작해야 하는 그들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빛과 같은 존재이며

사회초년생에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상자가 확대 됨에 따라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년들은 밑천을 삼아

사회에 일원이 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문의사항

 

세번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 선정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사회에 일원이 되기 위해 나온 청년들에게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또는 매출액 일정 이상 수준 기업만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 확인하시길 바람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pdf
2.69MB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hwp
3.11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려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한다.
    • 단. 소비향락업, 일용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등 명단에 올라와있는 기업은 참여 제한.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 청년
    • 입사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을 못한 사람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지원 요건에 대해서

 

  1.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1.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2.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3. 인위적 감원 방지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금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심사 후 고용센서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후 회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은 신규채용 청년의 한에서 1인당 월 최대 80만원 까지 지원한다.

최장 12개월 간 지원하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한다. 단 최대 30명 까지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