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일 가격변동폭 400% 확대한다? 조건은??✅
기업공개(IPO)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상한폭이 현행 260%에서 400%로 확대된다.
상장 주관사는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게 되고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평가해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목차
- 상장일 가격변동폭
- 상장이란??
- 상장폐지란??
1. 상장일 가격변동폭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공모가 기준으로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기로 했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가 기준가격으로 설정되고 ±30%의 가격제한폭이 허용되고 있다.
향후 공모주 청약 및 배정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 주관사는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주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기관의 주금납입능력 확인한 다음 물량을 배정하게 하고,
해당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공모주 상장 이후에는 주가급등락 방지 차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일시 매도 방지책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협회 규정을 개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만큼 내년 4월 개정 예정이다.
2. 상장이란??
시장에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뜻이다. 영어로 'listing'이라고 하면
시세표의 명단에 올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면 발행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높아져
증자·기채(起債) 등이 용이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이 있으므로 증권을
발행한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거래소로서는 공신력을 위하여 좋은 물건만을 골라서 상장하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상장심사기준)을 설정해서 선별하고 있다.
국채(國債)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임의로 상장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상장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증권을 상장하려는 회사는 필요한 자료와 함께 수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계약서(상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장 후에 일정한 요건에 미달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3.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당하면 상장폐지되었다고 보면 된다.
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주식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게 상장폐지다.
특히 갑작스레 감사보고서가 의견거절이 나오고 이의제기도 기각되어
정리매매로 갈 경우 재산손실을 맛보는 일반적인 최악의 코스다.
소위 말하는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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