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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거제에서 6월26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거제,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남부면 337-24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귀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지난 6월 26일, 경상남도 거제에서 구조된 아이인데요.

작고 소중한 이 아이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사진 속 사랑스러운 모습에 분명 마음을 빼앗기실 거예요.

손 위에 쏙 올라오는 작고 귀여운 아기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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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세상에! 사람 손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아기 강아지의 모습이 담겨있어요. 몸 전체적으로는 하얀 털이 보이지만, 머리랑 등 부분에 예쁜 갈색 털이 섞여 있답니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는 눈망울이 정말 호기심 가득해 보이지 않나요? 붉은 벽돌 배경과 따뜻한 햇살 덕분에 사진이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포근한 느낌을 줘요.

보라색 체크무늬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곰인형 옆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작고 앙증맞은 모습 그대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네요.

약간의 경계심과 호기심이 섞인 듯한 눈빛이 매력적이에요. 부드러운 베이지색 배경과 은은한 조명이 아이의 귀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답니다.

새 가족을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거제-2026-00300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6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6일
보호소명 거제시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639-6368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기 강아지의 이름은 아직 없답니다. 새로운 가족이 지어줄 멋진 이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거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유기번호 448537202601248로 공고되고 있어요.

2026년 5월 13일생으로, 몸무게는 1kg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아가랍니다.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공고 기간은 7월 6일까지이니, 서둘러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거제시 동물보호센터(055-639-6368)로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107이에요.

입양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보호소에 직접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거제시 동물보호센터(055-639-6368)로 연락 후 방문해주세요. 방문 전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아이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아이가 있다면 공고 기간 안에 꼭 연락해보시는 게 좋아요.

Q4. 사진 속 아이의 털색과 품종이 정확히 뭔가요?
A. 사진상으로는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색을 가지고 있어요. 품종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기 강아지라 작고 귀여운 모습이에요.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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