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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강원 인제에서 6월26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인제,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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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남면 부평리 도수암
나이 2023(년생)
몸무게 19,2(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강원도 인제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이 아이는 지금도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밝고 희망찬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려요!

햇살 닮은 크림색 털, 편안한 미소를 가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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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부드러운 크림색 털이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요.

중간 크기의 몸집으로 네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살짝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귀를 늘어뜨린 모습이 영락없는 귀염둥이랍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편안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아요!

아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 듯한 따뜻한 실내 공간이 사진에 담겼어요. 벽돌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벽, 창밖의 푸릇한 식물들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죠?

햇살이 비쳐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닥 위에서 아이는 왠지 모르게 더욱 평화로워 보여요.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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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강원-인제-2026-00189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6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6일
보호소명 인제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33-460-2473

강아지입양하기

강원 인제에서 2026년 6월 26일에 구조된 아이랍니다. 유기번호는 442433202600463이고, 공고번호는 강원-인제-2026-00189로 확인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참고 부탁드려요.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6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의 보호소는 인제군동물보호센터이며, 전화번호는 033-460-2473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소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진심으로 함께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실 용기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인제군동물보호센터(033-460-2473)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만약 제가 입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이의 공고 기간(2026년 7월 6일까지) 내에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입양 의사를 밝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돼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의 기본적인 정보만 나와 있어서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방문하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Q4. 아이의 사진을 더 볼 수 있을까요?
A. 네, 아이의 사진은 제공된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보호소를 방문하셔서 아이의 생생한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Q5. 입양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보살펴 주셔야 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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