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읍 남해대로 2951-105 |
| 나이 | 2025(년생) |
| 몸무게 | 4(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은 경남 남해에서 구조된 귀여운 아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실 분이 있다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카메라를 바라보는 쫑긋한 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진 속 아이는 베이지색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강아지예요. 얼굴과 귀 끝부분에 살짝 섞인 갈색 빛이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듯한 자세로 몸을 살짝 구부리고 있지만,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쫑긋 세운 귀는 무엇인가 궁금한 듯 주변을 살피는 듯하네요.
카메라를 향한 아이의 시선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호기심이 엿보여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했을지도 모르지만, 곧 따뜻한 사랑에 마음을 열 거예요. 이 아이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선물해주실 용감하고 따뜻한 분을 찾고 있어요!
우리 아이,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공고번호 | 경남-남해-2026-0010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6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6일 |
| 보호소명 | 남해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860-3974 |
이 아이는 2026년 6월 26일에 경남 남해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남해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이 2026년 7월 6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몸무게는 4kg으로, 아담한 사이즈라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이 부분도 고려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남해군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해보세요.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눈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아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가정으로 인도해주세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만큼 큰 행복을 가져다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남해군동물보호센터(055-860-3974)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거나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어요. 되도록 공고 기간 내에 연락 주시면 아이에게 더 빨리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답니다.
Q3. 이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 당시 특별한 건강 이상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입양 전 동물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현재 파악된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Q4. 사진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를까요?
A. 사진으로 보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직접 만나보면 더욱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아이의 경계심 때문에 처음에는 낯을 가릴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5. 입양 결정 전에 아이를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남해군동물보호센터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상담을 요청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신중한 입양 결정을 위해 꼭 직접 만나보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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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