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군북면 덕대길 17-17 |
| 나이 | 2025(년생) |
| 몸무게 | 8.7(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경상남도 함안에서 구조된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어요. 2026년 6월 20일에 구조된 이 아이는 현재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고 기간 동안,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줄 천사 같은 가족을 찾고 싶어요. 따뜻한 갈색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래요?
금속 케이지 속,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사진 속 아이는 금속 케이지 안에 앉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갈색 털을 가졌고, 얼굴과 귀 주변에는 좀 더 짙은 갈색이 섞여 있어 더욱 매력적이랍니다.
중간 크기의 몸집을 가진 아이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예뻐요.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쫑긋 세운 귀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한 귀여움을 보여주네요.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내민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카메라를 또렷하게 응시하는 시선에서 따뜻한 교감을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밝은 조명 아래, 아이의 모습은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하네요. 이 귀여운 아이가 더 이상 케이지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따뜻한 집으로 데려가 주실 분을 찾고 있어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219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30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이 아이는 유기번호 448540202600717로 공고 중에 있답니다. 발견된 곳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길 17-17이며, 2026년 6월 20일에 구조되었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꼭 고려해 주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6248-2131이며,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애니멀호더 구조견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조금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금세 마음을 열고 곁을 지켜줄 아이랍니다.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아이와 직접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아이의 남은 삶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Q2.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그럼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 미리 연락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20일 ~ 2026년 6월 30일) 내에 입양 신청이 없으면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꼭 공고 기간 안에 연락해주세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고, 교감해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중요하답니다.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며,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남은 생애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약속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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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