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죽3리길67-5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15(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갈색과 흰색이 예쁘게 섞인 털을 가진 아이랍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네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이 아이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카메라를 보며 혀를 살짝 내민 귀여운 모습에 심쿵!
사진 속 아이는 베이지색 털이 주를 이루고, 목덜미와 가슴 부분에 흰색 털이 사랑스럽게 섞여 있어요. 중간 정도의 몸집에 네 발로 서서 살짝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살짝 벌려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답니다. 특히 고개를 살짝 돌려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꼭 '나를 뽑아줘!'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밝은 조명 아래 편안하고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더욱 돋보이네요. 혀를 살짝 내밀고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지 사진만 봐도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얼른 따뜻한 집으로 가서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경기-평택-2026-0043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7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7일 |
| 보호소명 | 평택시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31-8024-8080 |
이 아이는 2026년 6월 27일에 경기도 평택시 죽3리길 67-5번지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평택시동물보호센터(031-8024-8080)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7일까지랍니다.
겁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임신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중성화 수술(N)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시 꼭 고려해주셔야 해요.
입양을 원하시면 평택시동물보호센터로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 직원분들이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이 아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 이 아이에게 기회를 꼭 주시길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정확한 품종은 무엇인가요?
A. 자료상 품종 정보가 '000115'로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품종 확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상으로는 믹스견으로 추정되며, 입양을 원하시면 보호소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평택시동물보호센터(031-8024-8080)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7일)이 지나도 즉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공고 기간 내에 서둘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직접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평택시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센터에 연락하여 가능 시간 등을 확인해보세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아이의 건강, 성격, 그리고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신 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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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