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함안에서 6월20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함안,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군북면 덕대길 17-17
나이 2024(년생)
몸무게 12.0(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할 기회를 전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구조된 귀여운 강아지 친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따뜻한 갈색 털을 가진 이 아이는 지금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가족이 꼭 나타나기를 바라요!

케이지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작은 천사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케이지 안에 얌전히 앉아 있네요. 전체적으로 포근한 갈색 털을 가지고 있고, 목 주변과 가슴에는 더 밝은 베이지색 털이 사랑스럽게 섞여 있어요.

털은 중간 길이로 살짝 곱슬거리는 듯한 느낌도 주는데,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중간 크기의 아이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정면을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조금 긴장한 듯 보이지만,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내민 모습이 얼마나 편안함을 표현하려는 건지 느껴져요.

까맣고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깊어요. 주변은 하얀 철망과 파란색 바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지네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어두운 분위기가 감도는 걸 보면, 아이의 마음도 조금은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2
공고번호 경남-함안-2026-00220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0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30일
보호소명 함안군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10-6248-2131

강아지입양하기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유기번호 448540202600718번으로, 2024년생 수컷 강아지랍니다. 안타깝게도 애니멀호더 구조견으로 이곳 보호소까지 오게 되었어요.

몸무게는 12kg 정도이고,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예요. 2026년 6월 20일에 발견되어 현재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랍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 관심을 가져주세요!

혹시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이 계신가요? 따뜻한 갈색 털을 가진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함안군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6248-2131이며, 주소는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예요. 아이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함안군동물보호센터 (010-6248-2131)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상태와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Q2. 지금 보호소에 있는 건가요?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이 아이는 현재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이에요. 방문 전에 꼭 센터로 전화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입양 전에 강아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교감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센터와 상의해보세요!

Q4.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절차를 거치게 돼요. 따라서 공고 기간 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Q5. 유기견 입양 시 책임감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유기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을 약속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Leave a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