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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충북 음성에서 6월18일 발견된 크림색털 강아지…조용히 새로운 가족을 기다려요! (+음성,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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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감곡면 오갑리 99-4
나이 2026(60일미만)(년생)
몸무게 15(Kg)
중성화 미상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아이는 6월 18일에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구조되었답니다.

크림색 털이 복슬복슬한 천사 같은 외모를 가진 우리 아가를 보러 가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작은 생명에게 기회를 주실 거죠?

물 마시는 모습도 어쩜 이리 사랑스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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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진 속 우리 아가는요, 물그릇에 코를 박고 열심히 물을 마시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편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물을 핥으려는 모습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몸 전체에 고르게 퍼진 부드러운 크림색 털이 햇살처럼 따뜻한 느낌을 줘요. 앞발을 물그릇 가까이에 둔 채 뒷발은 살짝 뒤로 빼고 있는 자세가 영락없는 아기 모습이에요.

따뜻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당신의 마음을 녹여줄 거예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옆모습으로 서서 쫑긋 세운 귀와 함께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살짝 긴장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느껴져요.

회색 타일 벽과 바닥으로 이루어진 배경 속에서 하얀 털이 더욱 돋보이네요. 아직 어린 아가라 낯선 환경에 조금 경계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방 마음을 열고 사랑을 줄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공고 기간,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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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충북-음성-2026-00185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9일
보호소명 음성군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43-877-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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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가는 2026년 6월 18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15kg 정도의 중간 크기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중성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겠죠?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9일까지라고 하니,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해요! 음성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보호소 연락처는 043-877-3081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사진 속 모습처럼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가 더 이상 보호소에 머물지 않고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순한 성격의 이 아이가 당신의 곁에서 행복한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라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 크림색 천사를 꼭 만나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는 입양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공고 중인 아이는 입양이 가능해요. 하지만 입양 가능 여부는 보호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음성군 동물보호센터(043-877-3081)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양 신청서 작성, 상담, 가정 방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 방문 전에 꼭 보호소에 문의해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원하시면 공고 기간 내에 서둘러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Q4. 사진으로만 보고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건강, 노령, 경제적 어려움 등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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