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칠원읍 쇠만이길 19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3.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남 함안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기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따뜻한 베이지색 털과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이 아이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플라스틱 이동장 안에서 조심스럽게 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몸통은 따뜻한 베이지색 털로 뒤덮여 있고, 얼굴 앞부분과 다리에는 하얀 털이 살짝 섞여 있어서 더 특별해 보여요.
아직 어린 아기 강아지라 몸집은 작지만, 쫑긋 세운 귀와 왼쪽으로 살짝 돌린 고개에서 호기심이 느껴져요. 동그랗고 까만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마치 '나를 좀 봐줘!'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밝은 햇살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동장 안에서, 아이는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조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지만, 곧 마음을 열고 사랑스러운 애교를 보여줄 거랍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 아이, 서둘러 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18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는 2026년 6월 5일에 칠원읍 쇠만이길 19번지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공고 기간 중이며, 2026년 6월 15일까지 보호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어린 아이라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니,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마음이 끌리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보호소로 연락해보세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전화하시면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에게도, 입양하는 분에게도 행복한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아이가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전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아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어요. 아이가 계속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공고 기간 내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Q4. 사진으로만 보기 아쉬운데, 더 많은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A. 아직 어린 아이라 더 많은 모습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사진,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책임감 있는 입양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