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대산면 하기리 일대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9.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안에서 구조된 소중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새하얀 털과 까만 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는 지금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쩌면 우리 집 막내딸, 혹은 든든한 아들로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바로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새로운 세상을 꿈꿔요
푸른색 케이지 안에서 살짝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듯하네요.
중간 정도 되는 몸집에 검은색 털이 대부분이고, 목 아래와 앞발에 하얀 털이 섞여 있어 더욱 사랑스러워요. 케이지 안에서 몸을 돌려 옆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나 좀 봐줘!'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앞발은 케이지 바닥에 딛고 서 있고, 뒷발은 살짝 구부린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게 해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케이지 밖 어딘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작은 꿈을 엿볼 수 있답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손길과 안전한 집이 되어줄 가족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위한 기다림, 늦지 않게 손을 잡아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18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5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5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이 아이는 2024년에 태어난 수컷 강아지로, 9.0kg 정도의 건강한 몸매를 자랑해요. 아직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온순하고 애교가 많다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함안군 대산면 하기리 일대에서 구조되어 현재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15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문의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이 아이의 보호소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의 사진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입양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망설이는 순간 소중한 인연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를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의 공고 번호(경남-함안-2026-00181)를 말씀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Q2.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함안군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로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센터에 연락해서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3. 입양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이의 건강 상태, 성격,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또한, 입양 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꼭 생각해 주세요.
Q4.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5일 종료) 내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향후 거취는 보호소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꼭 문의해주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Q5. 유기견 입양 시 특별한 지원이 있나요?
A. 지역별, 보호소별로 유기 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셔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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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