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동남구 천안천7길 24 하천 산책로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4(Kg) |
| 중성화 | 예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반짝이는 눈망울과 귀여운 외모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이랍니다.
갈색 곱슬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줄 천사 같은 아이를 어서 만나보세요!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는 아이
사진 속 아이는 작고 귀여운 갈색 털을 가진 아이예요. 곱슬곱슬한 털이 복슬복슬해서 만지면 얼마나 부드러울지 상상하게 되네요.
케이지 안에 서 있는 모습이 조금은 시무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하게 느껴져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주변 환경이 다소 차분하고 쓸쓸해 보여서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털이 조금 엉켜있다고 해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빗질도 받으면 훨씬 더 빛날 거예요! 칩도 있어서 아이의 소중한 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답니다.
이 아이의 털색은 사랑스러운 갈색이라고 해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혹시 이 아이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 공고번호 | 충남-천안-2026-00215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2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8일 |
| 보호소명 |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5913-5119 |
이 아이는 2024년생으로, 올해 5월 28일에 천안천 산책로에서 구조되었어요. 현재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이며, 공고 기간은 6월 8일까지라고 하네요.
혹시 이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혹은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호소에 연락해보세요!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5913-5119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행복한 미래를 선물할 거예요. 이 귀여운 아이가 하루빨리 사랑 가득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천안시 동물보호센터(010-5913-5119)로 직접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컨디션도 함께 확인하면 좋겠죠?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끝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소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공고 기간 내에 입양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기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알기 어려운데요.
A. 맞아요! 사진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평소 성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Q5. 입양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네, 물론이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책임감을 의미해요.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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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