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금산읍 금산로 1151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금산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하얗고 복슬복슬한 털에 동글동글한 얼굴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소중한 가족이 되어줄 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작은 천사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작은 생명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강아지라 그런지, 사람 품에 안겨 세상 구경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크림색 털이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워 보여서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어요.
사람 품에 안겨 몸을 살짝 비틀며 편안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저 미소 짓게 만드네요. 아직 어린 아기라 그런지 눈을 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더욱 순수해 보여요.
이 아이는 2026년에 태어나 이제 막 세상과 마주하고 있답니다. 몸무게는 1kg으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가예요. 보호소에서 태어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아기지만, 무한한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주시면 금세 씩씩하게 자라날 거예요.
이 아이의 쫑긋 세운 귀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따뜻한 조명 아래 편안한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바라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공고번호 | 충남-금산-2026-0009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1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1일 |
| 보호소명 | 제일동물병원 |
| 보호소 전화 | 041-751-3739 |
소중한 가족이 될 아이의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고가 진행된답니다. 혹시 이 아이가 눈에 아른거리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일동물병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보호소 번호는 344455202300001이고, 전화번호는 041-751-3739이니 편하게 연락하시면 돼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59에 위치한 제일동물병원에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중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에는 꼭 필요한 조치를 해주셔야 해요. 금산읍 금산로 1151 근처에서 발견된 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만큼 큰 행복을 가져다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제일동물병원(041-751-3739)으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그럼요! 제일동물병원(041-751-3739)으로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시간을 확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 보낼 수 없나요?
A. 공고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아이의 상태나 보호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문의하시는 게 좋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직접 만나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입양 후에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돼요.
A.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입양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평생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