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금산읍 금산로 1151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르르 녹일 귀여운 아기 천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충남 금산에서 구조된 이 작은 아이는 이제 막 세상에 나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진 아기 강아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 천사
사진 속 아이는 이제 겨우 60일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가예요. 사람 품에 폭 안겨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직 세상이 낯설겠지만, 눈을 살짝 감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이 마음이 놓이게 해요. 복슬복슬한 베이지색 털은 만져보고 싶게 만들고, 작고 귀여운 몸집이 한 품에 쏙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어린 아기라 보호소에서 태어나 보호받고 있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할 나이인데, 얼른 좋은 가족을 만나 신나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줄 가족을 찾고 있답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따뜻한 집을 선물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소중한 생명, 섣부른 판단은 이제 그만!
| 공고번호 | 충남-금산-2026-0009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1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1일 |
| 보호소명 | 제일동물병원 |
| 보호소 전화 | 041-751-3739 |
이 아이는 2026년 6월 1일에 금산읍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제일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이며, 2026년 6월 11일까지 공고 기간이랍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서둘러 보호소로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보호소 번호는 041-751-3739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문의해주세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후 꼭 필요한 조치를 해주셔야 해요. 아직 어린 아가라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하답니다.
반려동물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신중한 고민이 꼭 필요해요. 진심으로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주실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1. 유기견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제일동물병원, 041-751-3739)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입양 신청서 작성, 자격 심사, 그리고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 후에 입양이 진행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의 건강 상태나 보호소 상황에 따라 방문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보호소로 미리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11일까지)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될 경우, 보호소에서 계속 보호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돼요. 하지만 가능한 빨리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싶답니다!
Q4. 사진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A. 사진으로 아이의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실제 만나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꼭 보호소에 문의 후 직접 만나보세요!
Q5. 저는 처음이라 걱정되는데, 입양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이죠! 책임감 있는 입양은 저희가 가장 바라는 부분이에요. 입양 후에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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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