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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제주도에서 6월5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반짝이는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려요! (+제주도,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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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13길 2 인근
나이 2022(년생)
몸무게 17.3(Kg)
중성화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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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6월, 제주에서 소중한 가족이 되어줄 친구가 나타났어요! 함덕13길 인근에서 발견된 아이는 검정색과 황갈색 털이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아직은 조금 긴장한 듯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곧 마음을 열고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주실 분, 어디 계신가요?

잔디밭 위에서 만난, 조용히 마음을 열어가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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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검정색 털이 몸통 대부분을 덮고 있고, 얼굴 주변과 다리에는 사랑스러운 황갈색 털이 섞여 있어요. 중간 크기의 몸집에 앞발은 가지런히 앞으로 뻗고, 뒷발은 편안하게 접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하고, 정면을 응시하는 눈빛은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지만, 곧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예요!

중간 크기의 몸집에 검정색과 황갈색 털이 매력적인 아이, 당신의 품을 기다려요.

제주 동물보호센터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아이는 무엇보다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보호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혹시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입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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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주-제주-2026-01322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제주 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64-71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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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제주-제주-2026-01322 공고번호로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되었어요. 발견 날짜는 2026년 6월 5일이며, 현재 공고 중인 상태랍니다.

공고 종료일은 2026년 6월 15일이니,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064-710-4065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공고 종료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제주 동물보호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동길 184-14 (용강동)에 위치해 있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방문 전 꼭 보호소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입양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는 언제 입양 갈 수 있나요?
A. 입양 가능 여부는 공고 기간 종료 후 보호소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 동물보호센터(064-710-4065)로 문의해주세요!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 내에 입양 신청이 없을 경우, 보호소와의 상담을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답니다.

Q4. 사진 속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개체 관리번호 1118번 아이는 심장사상충 검사를 받았으며, 초록 목줄을 착용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답니다.

Q5. 입양 결정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방문 전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절차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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