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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남 창원에서 6월5일 발견된 검은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창원, 유기견, 아기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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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진해구 충무동 경남은행 주변
나이 2026(년생)
몸무게 3.8(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새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블로그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가져왔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과 쫑긋 세운 귀가 너무나 귀여운 이 아이는,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작은 천사를 여러분 가정의 행복으로 초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핑크색 의자에 앉아 세상과 눈을 맞추는 아기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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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아이는 핑크색 의자에 가지런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과 등, 꼬리 부분에 검은색 털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가슴과 배, 다리에는 하얀 털이 사랑스럽게 섞여 있답니다.

아직 아기 티를 벗지 못한 작은 몸집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자연스럽게 벌린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고개를 살짝 들고 귀를 쫑긋 세운 모습에서 호기심과 순수함이 가득 느껴지지 않나요?

하얀색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여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맑고 투명한 눈빛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해요. 나무 무늬 벽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진 배경 속에서, 이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더욱 돋보이네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마음을 뭉클하게 해요. 혹시 이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빛에 마음을 빼앗기셨나요?

소중한 아이, 곁을 내어줄 따뜻한 가족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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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남-창원1-2026-00361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0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보호소명 창원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55-22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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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2026년 6월 5일에 진해구 충무동 경남은행 주변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에서 공고 중에 있으며, 보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2026년 2월생으로 추정되는 이 아이는 몸무게 3.8kg의 건강한 암컷 강아지예요. 안타깝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소중한 생명이 여러분의 따뜻한 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이 아이의 진주 목걸이가 낯익으신가요? 보호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따뜻한 가정을 찾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창원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입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이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먼저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센터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Q2. 아이의 공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예요.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Q3.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요.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4.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랍니다. 아이가 지낼 공간,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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