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대산면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0.7(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작은 생명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전북 남원에서 구조되어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답니다.
작고 통통한 몸집에 갈색, 흰색, 검은색이 예쁘게 섞인 털을 가진 귀여운 아가예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사람 품에 안겨 희망을 속삭이는 아이
사진 속 아이는 사람 팔에 폭 안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갈색이 가장 많이 보이고 흰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털은 아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얼룩덜룩한 머리부터 하얀 앞가슴, 그리고 하얀 양말을 신은 듯한 뒷발까지, 어느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어요.
동그란 눈과 까만 코, 살짝 벌어진 입은 아이의 천진난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요. 아직 어린 아가라 그런지 몸집은 작지만, 통통한 볼살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주변 배경은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오롯이 아이에게 집중되는 밝고 자연스러운 조명이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네요. 이 아이가 어떤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공고번호 | 전북-남원-2026-0031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7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7일 |
| 보호소명 | 하나동물병원 |
| 보호소 전화 | 063-634-7582 |
이 아이는 현재 전북 남원시 대산면에서 구조되어 하나동물병원에 보호 중이에요. 2026년 6월 27일에 발견되었고, 2026년 7월 7일까지 공고 기간이니 서둘러주셔야 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았고, 몸무게는 0.7kg으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가랍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의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하나동물병원(063-634-7582)으로 연락해보세요!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이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이 작은 천사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날들을 함께 하기를 응원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하나동물병원(063-634-7582)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방문 상담 후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양 교육을 이수하시면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에요! 직접 방문하시면 아이의 건강 상태와 성격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시간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7월 7일)이 지나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른 절차를 거치게 돼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공고 기간 내에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랍니다!
Q4. 사진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A. 사진으로는 아이의 매력을 다 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생기 넘치는 모습과 사랑스러운 애교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며,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가 노령견이 되거나 아프더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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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