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나주시왕곡면덕산중앙길51 |
| 나이 | 2026(년생) |
| 몸무게 | 3.5(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 30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구조된 아이랍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작은 천사를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온순하고 조용한 아이의 첫인상
사진 속 아이는 검은색 털이 대부분이고, 얼굴과 다리에는 사랑스러운 황갈색 털이 섞여 있어요. 몸집은 아직 작고, 엎드린 자세로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모습이 참 앙증맞네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귀를 쫑긋 세운 모습에서 조심스러움과 함께 호기심이 느껴져요. 주변을 배회하다 구조되었다고 하는데,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한 듯 보이기도 해요.
아직 생후 3개월 정도로 보이는 이 아이는 무척 온순하다고 해요. 병원 검진대로 보이는 곳에서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네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도 아이의 눈빛은 정면을 향하고, 세상을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여요. 이 작은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지 벌써부터 기대된답니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의 공고 정보
| 공고번호 | 전남-나주-2026-0069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9일 |
| 보호소명 |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2331-7377 |
이 아이의 정식 공고번호는 전남-나주-2026-00697이며, 유기번호는 446483202600795예요.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30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랍니다.
안타깝게도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혹시 아이의 건강 상태나 입양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호소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혹시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010-2331-7377)로 미리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변치 않는 사랑을 선물해주실 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이에게는 큰 희망이 될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는 언제 입양 갈 수 있나요?
A. 이 아이는 현재 공고 중이며, 공고 기간(2026년 5월 30일 ~ 2026년 6월 9일)이 종료된 후에 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로 문의해 주세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볼 수 있나요?
A. 네, 방문 전에 나주유기동물보호센터(010-2331-7377)로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여부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3.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하시기 전에 보호소에 직접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4.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현재 공고 중인 아이이며, 구조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기 전에 건강 검진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입양 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랍니다.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 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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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