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음성소방서(금왕) |
| 나이 | 2024(년생) |
| 몸무게 | 14(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봄날, 음성소방서 근처에서 소중한 생명이 구조되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이가 이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갈색 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줄 아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똘망똘망한 눈망울
첫 번째 사진 속 아이는 쫑긋 세운 귀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붉은 기가 도는 밝은 갈색 털은 촘촘하고 짧게 나 있어 더욱 귀여운 매력을 더해주네요.
중간 크기에 튼튼해 보이는 체격은 앞으로 건강하게 함께할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바닥에 늘어진 파란색 줄은 마치 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듯하기도 하고요.
네 발로 굳건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살짝 기울인 고개에서는 씩씩함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도 느껴져요. 이 아이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어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어쩌면 이 아이는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넬지도 몰라요. 새로운 환경에 조금 적응하면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 작은 어깨
| 공고번호 | 충북-음성-2026-0017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30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9일 |
| 보호소명 | 음성군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43-877-3081 |
하지만 두 번째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여요.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돌린 모습에서는 슬픔과 불안함이 엿보이네요.
어두운 공간, 바닥을 향한 시선은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을 대변하는 듯해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힘듦을 겪었을까요? 마음이 짠해져 와요.
이 아이는 겁이 많다고 해요.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아이는 분명 당신의 곁에서 가장 편안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랑을 선물해주실 분이 꼭 나타나길 바라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입양을 원하시면 음성군 동물보호센터(043-877-3081)로 연락하셔서 아이의 유기번호(443447202600280)를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사진 속 아이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공고 기간이 궁금해요.
A. 이 아이는 2026년 5월 30일부터 공고가 시작되었고, 2026년 6월 9일까지 보호소에서 기다리게 돼요. 혹시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소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서둘러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Q3. 겁이 많다고 하는데, 집에 데려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A. 겁이 많은 아이일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랑과 안정감을 주시면 분명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Q4.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음성군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의 성격과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입양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해요. 아이에게 필요한 사료, 용품,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고, 아이가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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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