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세종시 장군면 봉암고개길 38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0.39(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세상에 첫발을 내딛은 지 얼마 안 된 아기 강아지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작고 통통한 몸에 짙은 검은색 털을 가진 아이가 세종시에서 구조되었답니다.
마치 작은 솜뭉치처럼 포근해 보이는 이 아기 천사를 보신다면, 분명 마음을 빼앗기실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줄 소중한 아이를 만나보세요.
세상 모든 걸 처음 보는 아기 강아지의 하루
새하얀 천 위에서 포근하게 잠든 아기 강아지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편안한 표정으로 쉬고 있어요.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얼마나 작고 여린 존재인지 느끼게 해준답니다. 귀여운 앞발은 가지런히 모아두고, 뒷발은 편안하게 뻗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온몸이 짙은 검은색 털로 뒤덮여 있지만, 눈썹 위와 볼 부분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옅은 갈색 털이 매력 포인트랍니다. 마치 작은 솜뭉치처럼 통통한 몸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만들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아늑하게 잠든 모습은 이 아이가 얼마나 평화로운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천사가 온전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실 분을 찾아요!
소중한 생명을 향한 따뜻한 관심,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공고번호 | 세종-세종-2026-00177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13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23일 |
| 보호소명 |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4435-3720 |
이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는 2026년 6월 13일, 세종시 장군면에서 발견되었어요. 보호소에는 2026년 6월 23일까지 공고 기간이 있으니,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아직 어린 아기라 중성화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답니다. 몸무게는 0.39kg으로 아주 작고 귀여운 아이예요.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10-4435-3720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보세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신중해야 하지만, 망설임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용기 있는 입양자분들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010-4435-3720)로 직접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Q2.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보호소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센터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3.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2026년 6월 23일)이 지나도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의 신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소중한 아이가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Q4. 아기 강아지라 건강이 걱정돼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A. 아직 어린 아기라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소에 문의하셔서 아이의 건강 상태나 특이사항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고, 입양 후에도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충분한 시간과 사랑,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 ▶안내 |
|---|
|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