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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전남 강진에서 6월15일 발견된 베이지색털 강아지…반짝이는 눈망울로 새 가족을 기다려요! (+강진,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821-3 주변
나이 2023(년생)
몸무게 12(Kg)
중성화 미상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대요. 2026년 6월 15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821-3 주변에서 만난 아이랍니다.

베이지색 털이 매력적인 이 아이는 사람을 정말 잘 따르고 온순한 기질을 가졌다고 해요.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온순함이 가득한 눈망울, 당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따뜻한 베이지색 털이 얼굴과 몸에 부드럽게 감싸고 있네요. 가슴과 앞발, 얼굴 일부에는 하얀 털이 섞여 있어 더욱 사랑스러워 보여요.

중간 크기의 몸집에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얌전하죠? 앞발은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몸 아래로 접고 앉아 있는 자세가 얼마나 착한지 느껴지네요.

차분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에서 당신을 향한 기대감이 느껴지시나요? 마치 '나랑 같이 놀아줄래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나무 조각이 깔린 바닥과 연한 벽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아이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따뜻한 조명이 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며, 전체적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소중한 가족이 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진2
공고번호 전남-강진-2026-00041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15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25일
보호소명 강진군 유기견 보호소
보호소 전화 061-43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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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강진군 유기견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기번호 446492202600042, 공고번호 전남-강진-2026-00041로 보호받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라고 하니, 서둘러야 할지도 몰라요! 중성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고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61-430-3237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해주세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109-62에 위치한 강진군 유기견 보호소로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끝없는 사랑을 선물해주실 분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 아이의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강진군 유기견 보호소(061-430-3237)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Q2. 만약 입양을 결정한다면, 보호소 방문 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네, 입양 희망 의사를 미리 보호소에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에 대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한 정보도 미리 여쭤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바로 입양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입양을 원하신다면 공고 기간 내에 꼭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아이의 사진이나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A. 네, 물론이죠! 보호소에 직접 연락하시면 아이의 다른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성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A.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아이의 건강, 식사, 산책, 훈련 등 모든 부분에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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