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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포항에서 6월21일 발견된 갈색털 강아지…오늘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포항, 유기견,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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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암컷
발견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669번길62
나이 2024(년생)
몸무게 7(Kg)
중성화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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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포항에서 구조된 아가의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얼마 전, 6월 21일에 죽장면에서 발견된 아이인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네요.

사진 속 아이는 갈색과 흰색 털이 예쁘게 섞여 있는데, 특히 갈색 털이 더 많이 보여요.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랍니다.

벽에 기대앉아 조용히 마음을 열 준비를 하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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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누워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꼭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기다리는 것만 같아요. 중간 정도의 몸집을 가진 아이인데,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이 말라 보인다고 해요.

살이 오르면 10kg 정도 될 것 같다는 보호자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회복할 모습을 그려보게 되네요. 아직은 사람을 조금 무서워하지만, 천천히 다가가면 금세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동그랗게 뜬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해요. 쫑긋 세운 귀는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혹시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밝은 조명 아래 있지만, 배경의 쓸쓸함이 아이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해 안타까워요.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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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경북-포항-2026-00378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1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1일
보호소명 (사)영일동물플러스
보호소 전화 054-262-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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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경북 포항에서 2026년 6월 21일에 공고가 시작되었어요. 보호소 이름은 (사)영일동물플러스이고, 보호소 전화번호는 054-262-8295로 문의하시면 돼요.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1일까지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니, 이 부분도 입양 시 고려해주시면 좋겠어요.

망설이는 순간, 소중한 인연을 놓칠지도 몰라요!

지금은 육둥이를 낳고 키우느라 엄마가 너무 말랐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사랑받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이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보호소(054-262-8295)로 먼저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절차는 보호소마다 다를 수 있답니다.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보호소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길 224)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미리 연락해보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안에 입양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고 입양 결정해도 될까요?
A. 사진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보호소에 문의해서 아이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Q5. 입양 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유기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과 관심을 주실 준비가 되신 분만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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