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충북 청주에서 6월21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입양해주실 분 계신가요? (+청주, 유기견, 아기강아지)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흥덕구 휴암동 301-6
나이 2026(년생)
몸무게 4.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구조된 작고 하얀 아기 강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얀 털에 귀여운 갈색 반점이 섞인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소심해 보였지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마음을 열 아이예요.

세상에 대한 경계심, 따뜻한 손길로 녹여주세요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4.5kg의 작은 몸집을 가진 수컷 강아지예요. 하얀 털이 가장 많이 보이고, 군데군데 귀여운 갈색 반점이 점점이 찍혀 있답니다.

엎드린 자세로 누워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옆으로 쭉 뻗은 모습이 꼭 인형 같지 않나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조심스러운 듯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해 보이기도 해요.

작고 하얀 아이의 눈빛이 따뜻한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처음 보호소에 왔을 때는 진드기가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바로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랍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마음을 열고 당신에게 꼬리를 흔들지도 몰라요!

소중한 생명,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나주세요!

사진2
공고번호 충북-청주-2026-00478
공고시작일 2026년 06월 21일
공고종료일 2026년 07월 01일
보호소명 반려동물보호센터
보호소 전화 043-201-2298

강아지입양하기

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 6월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고번호는 충북-청주-2026-00478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1일까지예요. 혹시라도 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 보호소에 연락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어요!

보호소의 전화번호는 043-201-2298이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보세요.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의 상태나 성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호소에 방문해서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아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방문 전 보호소(043-201-2298)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2.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끝나도 바로 입양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호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한 빨리 연락 주시면 아이를 만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Q3. 사진 속 아이는 건강한가요?
A. 처음 보호소에 왔을 때 진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보살핌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정확한 건강 상태는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셔서 아이를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입양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Q5. 아이를 입양하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과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 관리, 정서적 교감,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 등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야 해요.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Leave a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