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구조 소식 🐶
우리 동네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경북 포항에서 5월28일 발견된 하얀색털 강아지…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포항, 유기견, 입양)

사진1

유기견 카드뉴스
반려견 품종 강아지
성별 수컷
발견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71-5
나이 2018(년생)
몸무게 5(Kg)
중성화 아니오

강아지입양하기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소식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고 우리 곁으로 오게 된 아가에게 따뜻한 시선 부탁드려요. 이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차분함 속에 숨겨진 순수함, 당신의 마음을 녹일 거예요

사진1

사진 속 아이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소형견이에요. 차량 조수석 바닥에 가지런히 앉아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지 느껴지시나요?

풍성한 털 덕분에 실제보다 조금 더 듬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작고 소중한 아이랍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바라본 아이의 눈빛은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따뜻함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순수한 눈빛, 나의 마음을 사로잡네.

하지만 다른 사진 속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케이지 안에서 불안한 듯 카메라를 응시하는 아이의 모습이 마음 아프게 다가오네요.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은 짧고 듬성듬성 나 있어, 아이의 마른 체형을 더욱 느끼게 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철망 너머의 아이는 조금 쓸쓸해 보이지만, 분명 따뜻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만진다고 해서 물거나 하는 아이는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둘러 주세요!

사진2
공고번호 경북-포항-2026-00307
공고시작일 2026년 05월 28일
공고종료일 2026년 06월 07일
보호소명 (사)영일동물플러스
보호소 전화 054-262-8295

강아지입양하기

이 아이는 2026년 5월 28일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 발견되었어요. 유기번호 447502202600316번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보호소의 이름은 (사)영일동물플러스랍니다.

올해로 8살 이상 추정되는 아이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가 조금 있다고 해요. 이런 아이에게는 더욱더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려요.

현재 보호소에서는 2026년 6월 7일까지 공고 기간이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저희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입양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보호소 (054-262-8295)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도 입양 시 고려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보호소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문의해주세요!

Q2. 보호소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A. 보호소 연락처는 054-262-8295입니다. 운영 시간 내에 편하게 연락하셔서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고 기간 내에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Q4. 사진으로만 보는 것 말고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의 모습을 직접 보고 교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보호소에 방문하여 아이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의 건강, 노령, 행동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입양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