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영덕군 창수면 미곡2길 6-4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3.0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경상북도 영덕에서 구조된 아기 강아지랍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가인데, 벌써부터 사람을 경계하고 피부병까지 있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추운 보호소에서 떨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 얼른 따뜻한 집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요.
작고 힘겨워 보이는 아이의 모습
사진 속 아이는 검은색 털을 가진 아기 강아지예요. 털이 짧고 듬성듬성해서 피부가 많이 드러나 보이는데, 특히 얼굴이랑 귀, 다리 쪽 피부가 거칠고 벗겨진 듯해서 더 안쓰러워 보여요.
몸집도 작아 보이는데, 다른 하얀 털 아기 강아지 등 뒤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꼭 엄마나 형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다른 아가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외로움과 불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진 속 배경은 조금 어둡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 아이의 모습과 어우러져 더욱 안쓰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네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아이도 분명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힘듦을 겪었을까요?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집이 있다면 금세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으로 보듬어줄 가족을 기다려요
| 공고번호 | 경북-영덕-2026-00108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8일 |
| 보호소명 | 영덕유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730-6286 |
이 아이는 2026년 6월 8일에 영덕군 창수면에서 구조되었어요. 보호소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해요!
사람을 조금 경계하는 모습도 있고, 피부병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문제랍니다. 작고 어린 아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해주실 천사 같은 가족을 찾고 있어요.
이 아이의 곁을 지켜주실 분이 나타난다면, 영덕유기동물보호센터(054-730-6286)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입양 절차를 문의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더라도, 꾸준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시면 분명 마음을 열고 듬직한 가족이 되어줄 거예요.
아이의 거친 피부도,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도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주세요. 우리 아이에게도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선물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먼저 영덕유기동물보호센터(054-730-6286)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보호소마다 입양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Q2.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시면 꼭 그 전에 보호소에 문의해주세요!
Q3. 피부병이 있다고 하는데,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부병은 수의사 선생님의 진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입양하시면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가정에서도 청결하게 관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4.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인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A. 물론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경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가가면 아이도 점차 마음을 열고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Q5.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방문하면 좋을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아이의 성격이나 상태를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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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