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감문면 삼성1리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2(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할 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구조된 귀여운 아기 강아지랍니다.
아직 어린 아가라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요. 반짝이는 눈망울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사랑스러운 베이지색 털을 가진 아기 천사
사진 속 아이는 정말 작고 귀여운 몸집을 가지고 있답니다. 앞발을 앞으로 쭉 뻗고 엎드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동그랗고 까만 눈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네요. 밝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하얀 벽과 바닥이 아이의 귀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지금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어린 아기라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따뜻한 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소중한 인연,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공고번호 | 경북-김천-2026-0021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5월 2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08일 |
| 보호소명 | 김천시 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4-421-2547 |
이 아이의 유기번호는 447506202600210이고, 공고번호는 경북-김천-2026-00210이랍니다. 발견 당시 60일 미만의 어린 아기였고, 몸무게는 2kg으로 아주 작고 귀여워요.
중성화는 아직 되지 않았고,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예쁜 털색을 가지고 있답니다.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보호소 전화번호는 054-421-2547이니 입양을 원하시면 꼭 연락해보세요!
보호소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라고 해요. 혹시 입양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직접 보호소에 방문해서 아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껴보신다면 분명 마음이 움직이실 거예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김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시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방문 전 보호소에 미리 연락해서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면 더 좋아요.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거친 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호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3. 아이의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 기간 안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Q4.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귀여운데, 실제 모습도 똑같을까요?
A.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직접 만나보시면 사진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에 반하실지도 몰라요! 아이의 귀여운 표정과 행동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Q5. 책임감 있는 입양이란 무엇인가요?
A. 책임감 있는 입양은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충분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까지 갖추고 아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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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