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수컷 |
| 발견장소 | 산인면 입곡길 180 입곡물놀이장 부근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2.0(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생명과의 만남을 응원하는 블로그 에디터예요!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구조된 사랑스러운 아기 강아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작고 소중한 아이가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진 속 솜뭉치 같은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 강아지의 사랑스러운 모습
이 아이는 2026년에 태어난 아주 어린 강아지예요. 몸무게는 2kg 정도로 아직 작고 소중하답니다. 복슬복슬한 털은 짙은 갈색과 회색빛이 섞여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줘요.
특히 얼굴 주변과 등 쪽으로 갈색 털이 많이 보여서 포근한 느낌을 더하네요. 머리 부분에 섞인 검은색 털은 아이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정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 강아지 같아요. 혀를 살짝 내밀고 있는 귀여운 표정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하네요.
동그랗고 까만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려앉은 동그란 귀도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네요.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아이, 공고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함안-2026-00250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22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7월 02일 |
| 보호소명 | 함안군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10-6248-2131 |
이 아이는 2026년 6월 22일, 함안군 산인면 입곡물놀이장 부근에서 구조되었어요. 함안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며, 현재 공고 기간은 2026년 7월 2일까지랍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라고 해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보호소 연락처는 010-6248-2131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아이의 입양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소중한 결정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주시길 바라요. 이 아이가 하루빨리 따뜻하고 안전한 집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의 품종은 무엇인가요?
A. 구조 당시 품종 정보는 '000114'로 표기되어 있으며, 외모상으로는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아기 강아지로 보인답니다. 정확한 품종은 보호소에 문의해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Q2. 현재 아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A. 구조동물 자료에 따르면 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고 케어가 필요한 상태라고 해요. 보호소에서 아이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체크하고 있으니, 입양 전에 꼭 자세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Q3.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양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거친 후 입양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함안군동물보호센터(010-6248-2131)로 문의해주세요.
Q4. 공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고 기간이 지나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또는 다른 보호 시설로 이동될 수 있어요. 아이가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고 기간 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Q5.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물론이죠!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함안군동물보호센터(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55)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는 꼭 보호소에 연락해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해보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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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