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면사무소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1(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하동에서 구조된 작고 소중한 아기 천사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기 강아지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했지만, 이내 사람에게 스르륵 다가오는 순둥이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릴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아기 천사의 이야기
푹신한 회색 방석 위에 가지런히 앞발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크림색 털이 복슬복슬한 아기 강아지는 얼굴과 귀에 옅은 갈색 무늬가 살짝 있어서 더욱 귀여움을 더해요.
아직은 세상이 신기한 듯, 쫑긋 세운 귀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저 미소 짓게 만든답니다. 밝고 따뜻한 조명 아래, 귀여운 그림들로 꾸며진 공간에서 아늑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몸무게는 1kg으로 아주 작고 귀여운 아가랍니다. 어린 개체라 그런지 사람 손길을 정말 잘 타는 순둥이예요.
이 아이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할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중한 생명의 공고 기간, 서둘러 주세요!
| 공고번호 | 경남-하동-2026-00091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2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2일 |
| 보호소명 | 하동군유기동물보호소 |
| 보호소 전화 | 055-880-2677 |
이 아이는 2026년 6월 2일에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에서 발견되었어요. 현재 하동군유기동물보호소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고 기간이 2026년 6월 12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셔야 해요! 중성화 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니, 입양 결정 시 참고 부탁드려요.
보호소 전화번호는 055-880-2677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입양 절차나 아이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를 맞이해 주시길 바라요. 이 아이가 당신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멋진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나요?
A. 네, 그럼요! 입양 전에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소에 미리 연락하셔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Q2. 입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양 절차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입양 신청서 작성, 상담, 가정 방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호소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3. 이 아이의 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입양이 어려울 수도 있나요?
A. 공고 기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다른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둘러 보호소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더 귀여울까요?
A. 그럼요! 사진으로는 아이의 사랑스러움이 다 담기지 않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얼마나 순하고 예쁜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만나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요!
Q5. 입양 후에 책임감 있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돼요.
A.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죠.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하신 후, 평생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수 있을 때 입양을 결정해 주세요.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행복한 결정이 될 거예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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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