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품종 | 강아지 |
|---|---|
| 성별 | 암컷 |
| 발견장소 | 마산합포구 월포동 철길산책로 |
| 나이 | 2026(60일미만)(년생) |
| 몸무게 | 2.8(Kg) |
| 중성화 | 아니오 |
안녕하세요 🙂 한번뿐인 견생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산합포구 철길 산책로에서 구조된 아기 강아지가 창원동물보호센터에서 새 가족을 만나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답니다.
올망졸망 귀여운 외모에 부드러운 크림색 털을 가진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실 분이 어디 계실까요? 지금 바로, 사랑스러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포근한 담요 위,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잠든 아기
사진 속 아이는 크림색 털이 정말 복슬복슬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작고 아기자기한 몸집에, 똑바로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가지런히 모은 앞발과 옆으로 자연스럽게 뻗은 뒷발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살짝 늘어진 귀하며, 순수함이 가득한 표정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르르 녹게 만들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하얀 담요에 얼굴을 기대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 몰라요.
마치 '나 좀 재워줘'라고 말하는 듯, 졸린 듯 편안한 표정이 보는 사람마저 잠들게 할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중한 공고 기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공고번호 | 경남-창원1-2026-00366 |
|---|---|
| 공고시작일 | 2026년 06월 08일 |
| 공고종료일 | 2026년 06월 18일 |
| 보호소명 | 창원동물보호센터 |
| 보호소 전화 | 055-225-5701 |
이 귀여운 아이는 2026년 6월 8일에 마산합포구 월포동 철길 산책로에서 구조되었어요. 아직 어린 2026년 4월생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2.8kg 정도랍니다.
중성화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발견 당시 특별한 착용품은 없었다고 해요.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은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보호소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상복동) 창원동물보호센터예요.
아이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주시는 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입양을 원하시면 창원동물보호센터(055-225-5701)로 연락하셔서 입양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Q2.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 네, 보호소에 방문하여 아이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아이의 상태나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3. 공고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 불가능한가요?
A. 공고 기간은 입양 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이며, 공고 기간 이후에도 입양 문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입양을 위해 공고 기간 내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진으로만 보기 아쉬운데, 아이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A. 보호소에 문의하시면 아이의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한 정보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Q5. 입양 시 책임감 있는 양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A. 네, 유기견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해요. 아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고, 꾸준한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주세요.
|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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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동물을 분실하신 소유주께서는 보호센터로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동물보호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구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시작일~공고종료일까지 반려견 주인을 찾고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입양이 가능합니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 |